'2023/05/21'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3.05.21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촉구! 1
  2. 2023.05.21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구제역 방역 현장 방문...방역조치 강화
  3. 2023.05.21 전주시, 청소년 페스티벌 열려...
  4. 2023.05.21 [탁계석 칼럼 ] 프로 관점의 결합에서 명작이 만들어진다
  5. 2023.05.21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
2023. 5. 21. 16:32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촉구!

반응형

▲사진*국회의원 특권 정수 줄이기 성명서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각 계층 전문가로의 명예직 전환으로 지방행정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예산절감과 지방토착세력을 척결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지난 19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 홀에서 20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집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갈등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무능·특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행태라며 질타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강조 했다. 

외국 사례로 지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200여 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연 7억9천2백4만원의 혈세가 지급되고,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응형

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포럼 (smbaforum.com)

 

 2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창업경영포럼 (http://www.smbaforum.com) 
대한민국 창업과 경영 대표 관문 - 사업의 시작은 창업경영포럼에서~ 세상 모든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법률/세무/회계/노무/복지/서식정보교류 및 직거래 및 사업교류의 장. 본 단체의 모든 자료 저작권은 당 포럼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2023. 5. 21. 16:28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구제역 방역 현장 방문...방역조치 강화

반응형

▲사진*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구제역 방역 현장 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19일 현재 기준 11건이 발생하는 등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김제시 일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김제시 용지면 한우농가와 황산면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지사는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긴급백신접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전북도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시고 침흘림, 입 주변과 발굽사이 물집 발생,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번 11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도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긴급 백신 일제 접종 및 예찰활동·소독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추가로 19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한 우제류 반출·입 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긴급 백신 일제 접종 대상은 임신축을 포함한 소·돼지·염소 88만여 마리로 20일까지 실시한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구제역 백신 공급 실적과 접종 일자별로 긴급접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리에 나선다.

또한, 신속대응을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한편 원인체 유입차단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46개반을 활용해 취약지역 도로변과 농장 주변에 집중소독, 공수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임상예찰 및 전화예찰 등 긴급 방역 조치도 취하고 있다. 

 

반응형

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포럼 (smbaforum.com)

 

 2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창업경영포럼 (http://www.smbaforum.com) 
대한민국 창업과 경영 대표 관문 - 사업의 시작은 창업경영포럼에서~ 세상 모든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법률/세무/회계/노무/복지/서식정보교류 및 직거래 및 사업교류의 장. 본 단체의 모든 자료 저작권은 당 포럼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2023. 5. 21. 16:24

전주시, 청소년 페스티벌 열려...

반응형

▲사진*전주시 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전주시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청소년시설협의회(전주지역 11개 청소년시설 연합), 전주시학생자치연합회 ‘ARTE',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과 참석 내빈 축사, 청소년헌장 낭독, 우수 청소년 및 우수지도자 표창, 청소년 밴드, 댄스 경연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기관의 참여속에 ‘함께 놀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배우자’를 주제로 한 33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전주시학생자치연합회 ‘ARTE’의 진행으로 청소년 밴드·댄스 경연대회도 진행돼 흥겨움을 선사했다.

김정현 전주시청소년시설협의회 회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및 공연을 즐기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청소년활동이 생기를 찾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나긴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됐던 청소년 행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많은 청소년과 전주시민이 소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청소년의 달’이 청소년들의 자주적인 주인의식 고취와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정된 달인 만큼, 전주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주시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과 전주교육지원청 산하 전주시학생자치연합회 ‘ARTE’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등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반응형

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포럼 (smbaforum.com)

 

 2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창업경영포럼 (http://www.smbaforum.com) 
대한민국 창업과 경영 대표 관문 - 사업의 시작은 창업경영포럼에서~ 세상 모든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법률/세무/회계/노무/복지/서식정보교류 및 직거래 및 사업교류의 장. 본 단체의 모든 자료 저작권은 당 포럼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2023. 5. 21. 13:48

[탁계석 칼럼 ] 프로 관점의 결합에서 명작이 만들어진다

반응형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평론가]

▲사진=탁계석 비평가협회/케이클래식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여민락의 세계화 추진은 세종대왕의 어명!!

좋은 관점의 네트워크가 완성도 높여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관점이 작용한다. 각자의 보는 관점이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고 거꾸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관점들이 부딪히면서 작품이 만들어지지만 효율의 최적화를 찾는 것이 모든 생산이 갖는공통점이다.또 작품이 만들어져서 완성되고 그 작품이 공연되는 과정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를 만난다면 시행착오로 사고를 내거나 속도를 늦추게 된다.충분히 서로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관점의 차이가 클수록 활시위를 떠난 과녁의 이탈이다. 달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이나 암의 세포를 제거하거나 방사능 페기물을 다룰 때 엄격한 권리와 책임이 부여된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 보는 캐스팅이 성공 부른다 

영화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 물이 익은 고수들이 투입되고 감독은 투수로서 게임을 풀어 간다. 혼자가 아닌 장르의 융합과 각분야가 공장 시스템처럼 역할 분담이다. 흥행이란 그라운드에서 피말리는 접전으로 사력을 다한다. 그래도 실패율이 90%를 상회하고 작품 하나 건지는게 결코 쉽지 않다. 명작 반열에 오르는 것은 그래서 역사의 산물이 아니겠는가. 

이같은 고민 사이즈에서 우리 창작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어떤 관점에 와있고 어느수준에 있는가? 혹시 초보 수준이 아닐까? 칸타타의 경우 작곡가와 대본가, 작품과 연주 단체,  시공하는 시행업자를 포함하여 이들의 노하우와 업무 전문성이 승패를 가름한다.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계속하다 보면 게임의 승률이 보인다.작품은 이후에도 홍보, 마케팅,예산확보 등의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선수들,그러니까 관점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프로의 경기가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쓴다. 선수가 선수를 찾는 이유다. 범죄영화에서 팀을 짤때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칸타타 9봉(峰)에 오른 탁계석 대본가의 협업 방식이자  K클래식의 방향성이다. 

여민락 가는 곳마다 기립 박수 받는 킹(King) 세종 시대 열어야   

이번 청와대 사랑채 여민락에서 세종대왕께서 명하셨다. 독수리 4형제(탁계석, 홍성훈, 박영란, 김준희)가 여민락을 물고 홍매화오르겔과 함께 지구촌 하늘을 높이 높이 날으라 명하셨다. 왕께서 생전에 오르간을 보지 못하셨고, 이후 생황이 나왔으니 우리 음악, 우리 악기로 세계 백성을 끌어 안는 것은 지극하 당연한 신하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오래 전에 가는 곳 마다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관객을 세웠다면 이제 킹(King) 세종의 나라, 여민락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기립 박수하리라. 세종찬가를 만든 이유입니다!. 

▲사진=세종대왕의 여민락 공연 후 지휘자와 단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세종대왕의 여민락 공연 중간 연주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에베레스트(출처 : 픽사베이)  ⓒ강남구 소비자저널

 

반응형

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포럼 (smbaforum.com)

 

 2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창업경영포럼 (http://www.smbaforum.com) 
대한민국 창업과 경영 대표 관문 - 사업의 시작은 창업경영포럼에서~ 세상 모든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법률/세무/회계/노무/복지/서식정보교류 및 직거래 및 사업교류의 장. 본 단체의 모든 자료 저작권은 당 포럼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2023. 5. 21. 13:36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반응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진=강남노무법인/정봉수 노무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프리랜스(위임) 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 근로계약 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비자주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프리랜스 계약에 있어서 수임인(프리랜서; freelancer)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위임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의 한 대형 C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외국인 강사 17명이 2011 2 22 C학원을 상대로 강남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등 임금 ○억 ○천만 원의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C학원에서는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해당 강사들은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강사들은 비록 상기 계약서가 프리랜스 계약서이지만, 실질적으로 C학원의 지휘·감독 내지 엄격한 통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에 대해 구속을 받았으며, 또한 시간급 고정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주요 쟁점은 당연히 해당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들(민법상의 수임인들)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에 있었다. 여기에서는 C학원의 해당 강사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 2008 27035)

노동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아래의 7가지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려고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지휘감독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채용교육퇴직 등 노무관리의 수행 여부

② 업무내용의 결정과 업무지시에 대한 승낙거절 자유의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출퇴근시간이나 출근일을 정하는 경우 등은 시간적 구속에 해당한다.

② 작업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근로하는 경우 등은 장소적 구속에 해당한다.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노무제공의 비대체성은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나, 대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휘감독관계가 부인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업무수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기구가 매우 비싸거나, 업무상 손해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행하는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성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5)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① 보수가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고정급 부분이 있고, 업무의 배분 등에 의해 사실상 고정급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생계유지 기능 등 생활보장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② 보수 수준이 당해 기업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종업원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으로 사업경영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자성이 약해진다.

 

(6)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전속성은 제도적으로 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전속성이 있다.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보강요소가 되며 단,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C학원의 해당 강사들은 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계약 상의 근로자로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이 C학원에 청구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지급 임금으로 확정받을 수 있었다. 노동사무소의 판단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관련 판례를 통해 그 판단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07고단5596)

① 학원의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강의시간 및 장소 역시 사실상 학원에서 지정하였던 점,

② 학원에서는 강사들에게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강의 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가 모두 학원 소유이고,

④ 강사들은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경조사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실상 다른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⑤ 강사들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등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이 분명하고, 학원의 수입 증감이 강사들 개인의 보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⑥ 한편, 일부 강사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강사들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강의 과목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배정된 강의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⑦ 비록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이 일반 교직원과 강사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강사들의 경우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지 않고,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부차적 징표에 불과하다.

 

▲사진=(인터넷) 조선일보, “원어민 강사 불법체류자로 내몬 악덕 학원 원장님들”, 2020.10.19.자  -  2023. 5. 20.  구글 검색 : 학원강사 근로자 프리랜스 ⓒ강남구 소비자저널

 

  

반응형

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포럼 (smbaforum.com)

 

 2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창업경영포럼 (http://www.smbaforum.com) 
대한민국 창업과 경영 대표 관문 - 사업의 시작은 창업경영포럼에서~ 세상 모든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법률/세무/회계/노무/복지/서식정보교류 및 직거래 및 사업교류의 장. 본 단체의 모든 자료 저작권은 당 포럼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