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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4. 21:21

경기도 시내버스요금 28일부터 200원~4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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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요금이 20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단축(무제한⇒주52시간)에 따른 감축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노선에 대해 요금인상이 추진되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16.0%)으로,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19.5%)으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16.7%)으로 인상된다.

 

현금을 낼 경우 일반인은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더 오르고, 경기순환버스는 450원 인상된 3,050원, 시내좌석‧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400원씩 인상된 2,500원, 2,900원을 내야한다.

 

아울러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조조할인(기존요금 적용)이 적용되며,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 차부터 경기도 전체 버스에 적용된다. (※ 조조할인액(일반인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좌석을 이용하더라도 무료탑승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현재는 좌석을 이용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요금부과)

한편 2015년 이후 동결됐던 마을버스요금(농어촌 1,150원, 시내 1,050원)도 오는 11월말~12월중 1,350원으로 인상된다.

 

4년 동안 최저임금이 53.9%, 물가의 경우 5.1%가 인상되면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가 지속 상승됐으나 요금은 현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에서 실시하는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한편, 김포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서비스개선을 위해 만 6세 이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탑승을 추진하며 현재 20x40x50cm이하로 규정된 탑승 소지품 규격제한을 없애고, 상이군경에 대해 무료탑승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사항은 연말 요금 인상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사항은 연말 요금 인상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현행 및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일반형

(‘19.9.28.

부터)

일반인 1,250 1,300 1,450 1,500
청소년 870 900 1,010 1,100
어린이 630 700 730 800

좌석형

(‘19.9.28.

부터)

일반인 2,050 2,100 2,450 2,500
청소년 1,520 1,600 1,820 1,900
어린이 1,370 1,400 1,640 1,700

직 행

좌석형

(‘19.9.28.

부터)

일반인 2,400 2,500 2,800 2,900
청소년 1,680 1,800 1,960 2,000
어린이 1,680 1,700 1,960 2,000

경기순환

버 스

(‘19.9.28.

부터)

일반인 2,600 2,700 3,050 3,100
청소년 1,820 1,900 2,140 2,200
어린이 1,820 1,900 2,140 2,200

마을버스

(‘19.11~12월중적용예정)

일반인

북부권1,150

동지역1,050

북부권1,200

동지역1,150

일원화1,350 1,400
청소년

북부권800

동지역740

북부권850

동지역810

일원화 950 1,000
어린이

북부권600

동지역530

북부권650

동지역580

일원화 68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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