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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 23:57

김포형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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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관리강화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19.7.16.’)

 

▲사진=시청사 전경 ⓒ김포시 소비자저널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환경부의 날림먼지 관리강화 관련 개정내용이 지난달 16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농지조성 및 정리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아파트 재도장, 대수선, 농지정리 공사)한 사항 등이다.

 

그 간 농지조성·정리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해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공사의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도장작업(‘21. 1. 1.부터) 시 조치기준이 강화됐고 건축물 축조공사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m 이내)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재도장작업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연구용역 등을 통해 ‘20년 말까지 제정 예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했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은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것이 주요 개정사항임에 따라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매립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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