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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11:34

김포시, 공장 사후관리로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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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후관리로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사진=김포시청 청사전경 ⓒ김포시 소비자저널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포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규제제완화의 붐을 타고 개발압력이 높아져 공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199676개이던 공장이 20199월 현재 6,600개가 됐으며,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공장(제조업소)까지 포함하면 약 23,000여 개에 달한다.

 

이런 공장의 난립으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불편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자 시는 민선7기를 맞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김포의 100년 먹거리 준비를 위해 개별공장 난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입지 공장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하 공장총량)으로 제한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잘 갖춰진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하는 방침이다.

 

현재 김포시는 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됐고 추가 10개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최초로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시가 이렇게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공장총량제로 개별입지공장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공장총량제의 급격한 완화로 편법적용이 용이해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총량제의 문제점과 개별입지 공장난립 문제를 극복하고 인허가 중심의 행정에서 사후관리 행정에 비중을 두기 위해 지난 92명의 공장사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공장 사후관리 대상은 공장총량을 회피한 공장설립승인, 완료신고 미이행, 공장설립 승인 후 방치된 공장, 창업사업승인 후 임대나 매매한 공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 불법 업종변경 등 관련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다.

 

시는 처음 시행되는 전문적 사후관리로 대상 및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후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난개발 순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과 기업인들도 함께 난개발 개선과 쾌적한 김포시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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