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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활임금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990원
- 강남구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 대상 … 적용대상자 월 208만 7910원 - ▲사진=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2018. 9. 14.)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이 더 많은 금액으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강남구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910원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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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