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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2018.09.29 강남구 “에코마일리지 6억원 찾아 가세요”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인천 소비자저널 = 김대현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인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8월 소통협력담당관 신설과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고,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13일 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가산세 포함) 추징에 고충을 호소한 지역 사업자로부터 ‘지방세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4천500여만 원의 취득세 등 가산세 감면 승인결정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번에 가산세 감액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지난 2016년 이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의뢰, 인천시 과세전적부심사,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청구 등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나 모두 인용되거나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구청 소통협력담당관을 방문, 고충을 상담해 가산세를 감액 받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해당 사업자는 감사하단 말과 함께 남동구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극찬을 했단 후문이다.
구 소통협력담당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남동구 소통협력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032-453-2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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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에코마일리지 6억원 찾아 가세요”
- 참여 주민 10만명 중 7600명 미사용 … 관리비 지방세 상품권 티머니 등 사용 가능 -
▲사진=에코마일리지_홍보물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민 7600여명의 미사용 ‘에코마일리지’ 6억여원의 주인을 찾기에 나섰다. 에코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강남구는 구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구정 소식지에도 홍보할 예정이다.
2009년 첫 시행된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학교, 기업 등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균 전기, 수도, 가스 중 2개 이상 항목을 5% 이상 절약하면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적립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10만 2000여명이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아파트 관리비 차감, 지방세 납부, 모바일 문화상품권·티머니 충전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에코마일리지 홍보부스, 가정·상가 방문 에너지 절약 진단·컨설팅 서비스,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강남구 환경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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