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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3. 14:22

[전문가[변리사]] ESM 인증분야 : 특허관련 가처분,민,형사사건 (특허법인 세아) 송윤기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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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 Certification DATA Center

ESM Membership Information [ 분야별ESM 인증정보 ]





성명 : 송윤기 (yeonki Song)


ESM인증 고유번호


소속 : 특허법인 세아


전문분야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국내.국제 출원 및 등록

은 물론이고,선행기술 및 선등록 자료조사,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따른 감정, 심판 및 소송,지식재산권의 이전, 라이센스 계약,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고소,가처분 등 민.형사 사건 처리,ISO 9001 인증 등 국제 산업 인증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력 사항 :

특허청에서 20년 5개월 재직


(특허청 출원·등록 심사관 /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 특허청 상표 심사관 / 


특허심판원 심판관)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 상표법 및 디자인법 개정 심의위원 역임


청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역임


특허법인 세아 대표변리사(현)


대전일보에 전문인칼럼 연재


발명특허신문 논설위원(현)  


대한저널 편집위원(현) - AIPPI 회원(현) 


서울 고등법원 조정위원(현)


경기도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경기도 창안품전시회 심사위원


전국 학생 발명품 심사위원 역임


특허청 공지 디자인 심사자료 수집정비용역사업 기술평가위원 역임


한국기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고문(자문)변리사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성SDI 고문(자문) 변리사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자문)변리사


서울대학교/숭실대학교//충남대학교/한남대학교/대진대학교 고문(자문) 변리사


국무총리표창 3회, 특허청장표창 5회 수상 


대한변리사회 회장 감사패 (1993년)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 감사패 (1994년)


한남대학교 총장 표창 (2000년)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 대전충남연합회 공로패(2007년)


대한변리사회 공로상 수상(2011년)


서울중소기업청장 표창(2011년)


카네기클럽 카네기연구소 미인대칭비비불상 수상(2008년)


카네기클럽 Carnegie eadership Award 상 수상 (2010년)


 

ESM Product General Information [ ESM 인증 소셜(SNS)정보]

사이트(Homepage) :

www.seahpat.com

E-mail address :  

트위터(Twitter) :

블로그(Blog) :

페이스북(Facebook):

Google+:

미투데이 :

요즘

네이트온 :

메신저 :

가족관계 :  

FAX : 02-553-0884

02-583-5600

연락처(이동전화) : 010- 5397-3399

연락처(사무소):

고객지원:

주소(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우편번호 :

 

ESM Certification Sheet[인증 평가서]

예명(필명) : James Lee

전문분야 : 영어교육

☐ 인지도 
☐ 신뢰도 
☐ 만족도 
☐ 기타서비스 

☐ 영향력 

☐ 상품평 

신뢰성 : 100%

도덕성 :

특허 : 출원계획중(지적재산권)

수상경력 :

국제인증:

국가공인 인증:

저서: 

.상표권 이전제도에 관한 연구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시작품제작지원제도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동남아지역의 유명상표 도용실태 

   및 개선방안


.지적재산권 사전


.부자되는 지식재산권


존경하는사람 :  

좌우명 : 참여와 나눔

특기 및 취미 : 특허와 분쟁연구

스타일 : 깔끔

기타 :

 

ESM Service or Product General Information [ ESM 인증정보]

Product Name (제품명): 

Manufacture (제조사/원산지) : 

Product Code(제품코드):

Nationality(원산지):

A/S Center : 

최초출시일

주요기능

길이

무게:

색상:

용량

전원

구성품




 

ESM Product Distribution Information [ ESM 유통 정보]

제조원가

유통원가

유통마진율

유통기한

권장 소비자가 :  

최저가

최고가

물류비용

행사 및 이벤트정보

 

ESM Multimedia Database [멀티미디어 자료]

Picture Info. (사진정보





 





Take Date (사진촬영 일시) :


 


 





 

 

 

 

이미지 제공창경포럼 ESM 인증위원회

Moving Picture (동영상 정보)

Date (동영상제작 일시) :

동영상 제공창경포럼 ESM 인증위원회

ESM Specialist Data Sheet[전문가 언론보도자료 및 칼럼]

칼럼리스트

전문분야

주요약력

Contact



* 산업재산권의 감정,

   심판,소송 등 각 분야 


*최적의 맞춤형 법률.

  컨설팅 서비스

* 세종대학교 회계학과


*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경영자과정 수료(200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사장학 과정 수료(2011년)



Subject (제목) : 특허의 모든것

Content(내용) : 면담 형태의 인터뷰

 

(면담 내용)


1. 특허법인 세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특허법인 세아는 특허청에서 20년 이상 심사.심판업무에 경험을 가진 변리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 법률 전문 사무소로서 지식재산권(특허,실용,디자인,상표,저작권)관련 출원 ,등록 ,심판,소송 등을 대리하는 사무소 입니다.

주요업무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국내.국제 출원 및 등록은 물론이고,선행기술 및 선등록 자료조사,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따른 감정, 심판 및 소송,지식재산권의 이전, 라이센스 계약,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고소,가처분 등 민.형사 사건 처리,ISO 9001 인증 등 국제 산업 인증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변리사로서 특별한 직업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특허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년4개월을 특허청에서 봉직후, 또다시 10년 이상을 특허관련 전문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종사하고 있으니 저의 인생 대부분을 특허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이나 기업에서 특허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특허관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특허제도란 무엇 입니까 ?

특허제도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발명을 타인이나 타업체에서 부당하게 모방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개발 기술에 대한 공개를 주저할 것이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은 발명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로서 결국에는 사장되고 말 것 입니다.이렇게 된다면 발명자 자신에게도 아무런 득이 될 수 없고, 국가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자명한 일 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공개하는 댓가로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고, 발명자는 당해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로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인 것 입니다.

4. 특허권자의 법률적 지위는 무엇 입니까?

특허권자는 법률에 의해서 국내에서 그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자 이므로, 제 3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특허 기술의 사용, 그 기술에 의한 제품의 생산 및 그 제품의 유통 등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는 특허 법률이 보장해 주는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타 동종업자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 입니다. .

5. 특허출원의 사업상 잇점은 무엇 입니까 ?

O. 우선적으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 모방품 등이 나왔을 때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및 수입업자 모두에게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있게 되어 사업 아이템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발명에 따른 노력에 대해 마켓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아이템의 보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가 있는 경우 광고 및 홍보효과는 물론이고,특허는 마케팅에서 타사에 대한 기술의 우위성과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특허를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큰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들 및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의 기대감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자산증대 효과 또한 크다 하겠고,각종 정부기관의 지원금의지원 기준에는 통상 특허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기업 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아이디어나 발명품으로 특허권이 있는 경우 벤처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제 혜택, 정부 자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6.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o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침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카탈로그나, 홍보물을 수집하여 보관해 놓고 제품,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사진 등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은 증거 위주로 재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o 다음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있는 경우, 법률적인 상담 없이 사회 통념대로 진행될 경우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권리 구제는 법적 절차에 의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야만 정당한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o 경고장 발송 과 더불어 적극적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에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증거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끝낸 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장을 발송해야 경고장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o 손해배상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상대방이 침해로서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타인의 특허권 주장에 대한 견제방법이 있습니까 ?

먼저 특허출원중인 경우에는 정보제공할 수 있고,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이 특허권을 부여 받을 없는 부실 권리라는 이유로 그 특허권에 대해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중에서 그 특허/실용신안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 받을 없는 부실 권리라는 이유로 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특허출원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창업시 최소한의 사업 아이템의 보호조차 해 놓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며, 신제품을 출시할 때 최소한의 법적 방어조차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모방품이 출시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들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그 때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쟁업자들이 오히려 법적 방어 수단을 갖추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단 시장에 출시되면 그 기술은 특허법상의 신규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등여 개발한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단계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신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신상품에 관련된 자기 기술이나 브랜드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이나 상표 출원으로 보호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9. 마켓 적용단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마켓에서 특허권이 없는 기업에 비하여 지적 재산권적 관점에서 우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우위적 요소를 마켓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 기업 또는 수입업자가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하거나, 그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생산, 유통 또는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시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면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갑자기 커집니다. 모방자나 수입업자는 기술 개발에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저가격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 내지 못하면 공들여 개발할 기술과 상품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특허 받은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유통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이 특허 받은 상품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잘 강조하지 않으면, 다른 대체 상품의 유통 관계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상품의 유통 관계자들 까지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상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부가적인 기능을 더 가진 상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마저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 통념상 적용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는 약간의 과장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자기 회사의 특허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만, 마케팅의 과정에서는 그 특허 받은 권리의 범위 보다 약간 넓혀서 선전하는 것도 통념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특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특허권 관련하여 해외마켓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시장을 향한 무한한 확장 의지가 없다면 그는 기업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무한 경쟁 기업 환경에서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시장 확대는 많은 기업인들의 꿈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특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 시장을 진출할 경우, 특허 문제를 분명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그 상품의 수입도 특허권의 실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의 수입 행위도나 우리나라 상품의 직접적인 해외 진출 행위는 모두 그나라 특허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므로, 그 나라에 그 상품에 관련된 특허권 자 등이 있는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는 상품의 유통은 그 나라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수출하거나 진출할 상품에 대해서 그 나라의 특허법이나 상표법 상의 권리를 획득해 놓아야 합니다. 역으로, 그 나라에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그만큼 바이어나 그 나라의 유통 관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 수출이나 진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나라에서 법적인 권리를 획득해 놓은 경우는 위와는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나라의 상품 취급자에게 그 획득한 권리의 일부를 줄 수도 있고, 그 취급자가 그 나라 시장을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취급자가 그 나라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취급자는 그 상품의 유통량 또는 광고량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취급자에게 자기 상품에 대한 독점적 수입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이 만든 유사 상품이 그 취급자의 나라에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가격을 인상할 수 있거나 또는 수출 조건의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국제출원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에 특허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내외적으로 국제출원의 광고 효과도 무시못합니다. 국제출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시장 개척이나 바이어 면담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 또는 특허 획득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의 경우에는 수많은 바이어와 상품 관계자들이 모이므로, 이 곳에서 주목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전시회가 개최되어 있는 나라에도 특허 출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라 바이어나 상품 관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Certification Information[인증정보]

Panel Info.[패널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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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2-1-09, 17:23 입력

기사 제공자 : ESM 인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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