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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문턱 낮춘다...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5천 원, 4인 가구 230만4천 원)로 대폭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완전히 폐지하며 정부 생계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며 2019년 504가구, 2020년 778가구를 보호하다가, 지난해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전북형 대상자 650여 가구를 정부형 대상자로 전환하며 지난해 말 기준 129가구를 보호하고 있다.
도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문턱을 더 낮췄다. 지난해까지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40% 이하를 45%까지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의 정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 58만3천 원, 4인 가구 153만6천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였으나 단서 조항이 있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재산 기준 9,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6만2천 원에서 13만1천 원, 2인 가구 44만 원에서 22만 원, 3인 가구 56만6천 원에서 28만 3천 원, 4인 가구 69만1천 원에서 34만5천 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원한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으로 신청해야 한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제도에 자체 복지제도를 투입해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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