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23.10.16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2. 2023.10.02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1
  3. 2023.09.18 [정봉수 칼럼] 다수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지는 공정대표의무
  4. 2023.07.23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5. 2023.06.19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주휴수당미지급 진정사건과 시사점
2023. 10. 16. 02:38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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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259513 판결).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합의체 판결(2013) 이후 관련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은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강행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신의측 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행규정 인정하고, 신의칙 불인정 사례>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259513 판결 (금호타이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약정 통상임금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도 상당히 증가하여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2조 원을 훨씬 초과하는 연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규모와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7975 판결 (현대중공업)

이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는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피고와 같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지표는 2013년경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같은 기간 피고의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은 2007년 이후 피고의 주된 제조분야인 선박 가격의 지속적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피고의 경영 상태가 열악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37167, 37174 판결 (한진중공업)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제소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5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의 매출액이 매년 등락 없이 5 내지 6 상당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피고의 매출액의 0.1% 불과하다. 또한 이는 피고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1,500 원의 0.3% 정도이다. 피고가 매년 보유하는 현금성자산도 피고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의 160배에 이른다.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여 피고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는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행규정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신의칙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71917 판결 (한국지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 억 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에 이른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을 초과하고 있다.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 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위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7170 판결 (쌍용자동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된다. 피고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다. 피고 노사는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사진= (인터넷) 법률신문 “[판결]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2019. 7. 17. 구글 검색 2023. 10. 15. ‘신의칙’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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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 22:54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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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 2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뿐 아니라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적용할 것이다. 다만,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정년이 현재 2013년부터 60세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번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 취업가능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단순히 손해배상의 추가보상 뿐 아니라 법정정년의 연장요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한 연령 연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248909 판결).

201589,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이부모는 수영장 주인과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상고심)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취업가능한 연령을 60세로 보아온 판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81128일 공개변론을 거쳐 2019221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반 육체근로를 하는 사람의 취업가능한 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자연수명의 연장, 그리고 제도적 변화를 고려하여 육체근로자의 취업가능 연한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최고나이, 취업가능한 연령에 대한 결정은 다음 3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i)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육체노동 나이

(ii) 육체노동을 희망하는 나이

(ii) 사회가 육체노동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다음의 7가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 남자 67.0, 여자 75.3세 였는데, 2017년에는 남자 79.7,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1989) 6,516달러이었는데,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렀다.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공무원 중 주로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 등의 정년은 법령상 58세였는데, 2013년 이후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 민간부문에서도 20171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기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60.4세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은퇴연령보다 실질 은퇴연령이 높은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72.0, 여성 72.2세로 OECD 평균 남성 65.1, 여성 63.6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19931227일 제정 당시에는 60세 미만으로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201364일 개정 이후 65세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늦춰져서 2013~ 2017년에는 61, 2018~2022년에는 62, 2023~2027년에는 63, 2028~ 2032년에는 64, 2033년 이후는 65세이다.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2021년까지는 60세이나, 2022년에는 61, 2024년에는 62, 2027년에는 63, 2030년에는 64,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로 연장되었다.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조건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로 구성된다. 적극적인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 지출을 의미하며,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으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의미하며, 취업가능한 연령 동안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 업무상 재해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1.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을 2019 51일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감액 연령,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등이 현 60세에서 모두 65세로 상향조정 되었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60세까지 25년 동안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실수익액 27,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년 일한다고 보고 3200만원을 주게 된다.  62세 일용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지금까지 0원이었으나, 변경된 법에 따르면 1,450만원을 받는다.

 

2. 산재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에 있어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 회사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자의 유족에 대해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과실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재해자의 모든 손해를 말하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및 정신적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상 범위는 적극적 손해인 병원비와 장의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사망한 시점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잃게 된 수입금)과 일실퇴직금 (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일실수입은 지금까지는 60세 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1994년에 '60세 정년제'를 도입하였고, 20년이 지난 2013년부터 '65세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년을 60세로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점차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적용 가입연령도 65(고용보험법 제10)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정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빠르게 도입될 것이다.

 

▲사진=(인테넷) 뉴스캔 (양날의 검 정년연장) 2023. 9. 11.자 (이미지 소개), 2023. 9. 00. 구글 검색 : 정년연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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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00:03

[정봉수 칼럼] 다수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지는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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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와 같은 노동3권을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였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만 인정되다 보니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7월부터 복수노조가 개별 사업장에서 허용 되었고, 이 복수노조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함께 다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명시하였다(노조법 제29조의2, 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목적은 복수노조가 사용자와 노사협상에서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즉 노조 상호 간의 반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해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노조 소속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점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소수 노조는 교섭권이나 노조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노조로 존립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소수 노조도 노조의 역할과 권한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1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기존 몇 개의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사업주 주도의 다수노조가 설립되었고, 이로 인하여 단체교섭의 지위를 잃은 기존의 노조가 무력화 되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의 관련판례를 통해 그간 우리 법원의 공정대표의무의 판단기준과 구제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주체, 범위, 입증책임>

1. 주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노조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이다. 여기서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자도 교섭대표노조와 함께 공정대표의무(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파생된 소수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에 대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공정대표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인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소수 노조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는 제외된다.

 

2. 범위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수노조에게는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교섭대표 노조가 이러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함으로써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해 문제되는 것들은, ①조합원 범위, 가입 대상, 자격, 근로시간 면제한도 면제자 전임자 대우, 유니온 문제 등이며 조합 활동과정에서 문제시 되는 것들은, ①조합비 공제, 유급 조합활동 인정요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정, 노조 사무실, 노조 게시판 편의 제공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①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경과 교섭결과의 통지 설명, 교섭의제 선정 문제 등이다.

 

3. 입증책임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가에 따라서 소송의 유불리가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지게 된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의 입증책임에 대해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판시하고 있다. 이는 노조법 29조의4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노조에 지는 공정대표의무를 법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대표의무 사례별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주로 노조 사무실제공, 유급조합시간 배정문제, 소수노조의 차별문제 그리고 단체교섭 체결 과정에서 있어 차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이루어 진다.

 

1. 노조 사무실 제공

 사용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노동조합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수노조에 제공하는 노조 사무실의 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만, 노조 사무실이 현저히 협소하여 노조활동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사건에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은 소수노조는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다수노조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였거나, 원거리에 제공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현저히 작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2. 근로면제시간의 배분

 근로면제시간 배분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된 활동이나 노사협의회 참석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있어 시간을 조금 더 부여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를 소수노조에는 전혀 배분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게 부여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종사자들인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법적 한도내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 조합원은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의 조합활동과 노동조합 관리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조법 제24). 이 경우 2000시간을 기준으로 1명의 전임자가 1년 동안 조합활동에 개인의 전체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허용된 시간 만큼 전임자의 숫자가 결정된다.

조합활동 시간보장에 있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조에게 50, 소수노조에게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이는 소수노조에 할당한 단, 10분이라는 시간은 노동조합 홍보 및 가입 안내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짧고, 신입사원도 정상적인 조합 가입 판단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 근로조건에 관한 소수노조의 차별

 조합 사무실제공이나 근로면제시간 외에도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소수노조의 조합원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① 단체협약에 노조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인정하는 사례  소수 노동조합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조에게는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일반 게시판을 제공한 경우, ③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사례는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4. 교섭 과정에 있어서의 차별

단체교섭은 교섭요구안의 준비, 교섭과정, 교섭을 통한 합의안 도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통한 내부승인 절차, 단체협약 체결의 체결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요구 작성시 소수노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체교섭 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도출시에는 그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과 체결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교섭요구안 준비시 소수노조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시 시정절차>

1. 구제신청의 당사자

공정대표의무 구제신청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소수노동조합이 된다. 교섭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신청인 될 수 없다.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를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 일방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동시 또는 교섭대표노조만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 제척기간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4, 2). 단체협약에 기재된 차별내용에 대해 구제신청은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3. 구제의 절차와 실효성 방안

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60일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들은 뒤,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비합리적인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령이나 결정은 확정된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조법 제89, 29조의44). 

 

 공정대표의무는 소수노조가 교섭채널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교섭권은 상실 하였지만,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조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조항을 통해 소수노조가 생존할 수 있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조합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복수노조의 시대에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노조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인테넷)법률신문([판결]교섭대표노조,&lsquo;공정의무&rsquo;위반 땐 손배책임&rdquo;) 2016. 9. 5.자(이미지 소개),2023. 9. 16. 구글 검색 &nbsp;:&nbsp;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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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3. 18:47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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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2023년 현재, 외국어교육 취업비자(E-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원어민 강사가 1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은 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노무사는 10여년 전에 순수 외국인 만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어민 강사의 노동조합 설립은 원어민 강사들이 자주적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노동법상 합법적인 단체가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왔으나, 적지 않은 원어민 강사들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만에 해고하는 일, 퇴직 후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기간 중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 설립은 상기와 같은 학원 사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응하여 원어민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노동조합 설립 경위>

 

1. 근로시간 분쟁

2009 9월 초, 인천소재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5명이 노무법인을 찾아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위임하였다. 강사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주30시간으로, 일일 6시간을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8시간씩 1 40시간씩 근무시킴에 따라 1 2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당 30시간 또는 월 단위 총 수업시간 12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에 동의 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시간 당 15,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1일 사업주와의 전체회의에서, 한 여성 외국인강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자, 강사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강사들은 노무법인을 찾아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을 위임하면서,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없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사 당사자를 불러 대질 조사를 실사하였다. 사용자는 실제 수업진행시간은 6시간이고, 수업준비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원 강사들은 회사에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 징계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대기도 근로시간이라 주장하였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6시간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강사들이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학원에 대기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는 근로시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중간에 저녁 식사 등을 위한 시간을 학원 강사들이 임의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50%만 인정하는 선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어 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사건은 종결되었다.

 

2.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노동조합 설립

사용자는 9 1일 최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외국인 강사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본 노무사가 연장근로미지급에 대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자, 해고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사건이 종결이 되자, 이 문제를 제기한 강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해고통지를 하였다. 같이 진정을 제기하였던 강사들은 사용자가 보복성 징계조치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1112일 노무법인을 찾아와 노동조합 설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외국인 강사 5명에 대해 노동조합의 목적, 설립방법, 운영방법에 대해 교육을 한 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개최, 규약작성 및 설립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었다. 특히, 설립신고 신청에 필요한, 설립신고서, 규약, 총회 회의록은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조합원 스스로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 노동조합의 관할구역인 인천시 관할 구청 노동조합 담당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관할 구청 노동조합 담당공무원은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역 노동사무소로 문의, 노조설립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09. 11. 24. 설립신고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노동조합설립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총회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회의록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사진=(인터넷) Nate 뉴스 “초등 원어민 교사 연봉 4,200만원선” 2019. 2. 26.자, 2023. 7. 22. 구글 검색 : ‘원어민 노동조합’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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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01:40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주휴수당미지급 진정사건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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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1주일 당 1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월 임금이 시급제로 계산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주휴수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이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

 주한미군 식당에서 근무한 한국인 요리사(이하 근로자라 함)2019.09.21 회사를 상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월급이 실제로 일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후 보너스 등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한 3년치 수당을 소급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할 노동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2020.1.12 회사가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하였다.

 

<근로자 주장>

식당 근무자의 근로계약은 개인별로 시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 복지수당과 현물수당(PIK)을 더한 후에 상여금 700%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았다. 급여구성항목에 어디에도 주휴수당의 명칭을 가지고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임금체계가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월급은 매월 일한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회사가 매월 일정한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급제를 기준으로 매월 변동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주장>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급으로 지급할 때, 일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서 일주일 만근 한 것에 대한 주휴유급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월 단위 일정액의 복지수당과 현물수당(PIK)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 금액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어떤 회사가 법정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본급에 대하여 상여금을 연간 700% 지급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까지 지급하겠는가? 회사는 비록 명칭은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월 단위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주휴수당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유급 주휴일 수당 산정 여부 (2008.07.08, 근로조건지도과-2455)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 93 32514),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 수당 중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 9728421)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997.04.02, 근기 68207-424)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

  이번 진정사건에 있어 근로감독관은 시급제로 계산된 월급여가 지급되면서, 월 단위의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것이 주휴일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회사가 월 일정한 수당지급 없이 일한시간만큼 시급금액을 계산한 후, 700%의 보너스를 월 단위로 분배하여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미급한 것이 되고, 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 근로자에 대해서도 3년 동안의 임금에 대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만 한다.

 

▲사진=(인터넷) 뉴플로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2021. 5. 6. 자 ,  2023. 6. 17.  구글 검색 : ‘주휴수당 미지급’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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