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정봉수 노무사
- 안양시
- 강남구
- K-클래식
- 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전우와함께
- 강남노무법인
- 안양
- 피아노
- 용인소비자저널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최규태
- 탁계석 회장
- 음악
- 최규태기자
- 창업경영포럼
- 창경포럼
- 고양특례시
- 고양시
- 정봉수 칼럼
- 안양시장
- 소협
- 케이클래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김포시
- 탁계석
- 오승록
- 안양시청
- 강남 소비자저널
- Today
- Total
목록정봉수 칼럼 (68)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또는 ‘부패방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아래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불법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체에서 관심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법의 내용..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몇 달전 모 사립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구제기관을 알지 못해 각하 판정이 난 안타까운 일이 이었다. 사건은 이러했다. 이 외국인 교수는 조교수로 임명되어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였는데, 금년 2월에는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대학교는 외국인 교수가 기간제 교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국인 교수는 교수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면 재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학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외국인 교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청을 위해 뒤늦게 우리..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상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취업규칙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내용도 불합리하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을 받게 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이 법적 규범성..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985년 공인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7,806명의 공인노무사가 배출되었고, 이중 자격시험 합격자는 6,333명, 노동행정경력자는 1,473명이다.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4,887명이 고용노동부에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노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인노무사는 인사 및 노무분야의 전문 자격사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노무관리 선진화와 이를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는 설명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의 노동사건을 대리하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중에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존재함에 따라 점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사성’ 판단이 모호해지고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이윤 창출과 서비스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주화와 같이 간접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지입차주, 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매점운영자, 콜센터직원, 채권추심원, 도급운송기사, 카마스터, 프리랜스 등이 등장하였다. 원칙적으로 상기 직업 종류는 각자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이들의 업무수행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즉, 도급업무나 개인사업자 업무의 특징이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 관련 판례도 변경된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이 필수기재사항으로 도입됨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했지만, 그 이후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가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만을 명시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소정근로시간’이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8항). 이는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 1일 8시간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XX 기업은 2010년 1월 경 모든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전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XX 기업의 퇴직 임원 3명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 판례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의뢰하였다. 회사의 주장>회사는 직원이 임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당해 직원이 더 이상 근로자신분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부장까지는 경영진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었지만, 임원이 된 이후로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뿐 아니라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적용할 것이다. 다만,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와 같은 노동3권을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였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만 인정되다 보니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개별 사업장에서 허용 되었고, 이 복수노조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함께 다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명시하였다(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목적은 복수노조가 사용자와 노사협상에서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