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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봉수 칼럼 (72)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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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고용허가제의 운영상 기본원칙은 보충성과 단기순환 원칙이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3D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단기 순환제로 근무를 하면서 가급적 4년 10개월 까지만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기능이 숙달될 정도가 되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 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만성적인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4년 이상 체류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게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제도를 통해 장기 체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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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2024년 9월 초, 한 회사의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의뢰를 받았다. 사건의 내용은 입사 2년이 안된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관련 부서의 20년차 40대 중반 남성 부서장으로부터 겪어온 애정공세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었다. 사실상 남녀 관계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일 수 있지만, 상급자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남성 부서장은 여직원과 2024년 7월 5일 점심식사를 사적으로 한 후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점심식사 1차례, 개별 미팅 1회, 저녁식사..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NyZgp/btsLM8XVEkv/kEfy0yg1Tyvt3K2evKfln1/img.jpg)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어느 회사나 영업을 잘하는 근로자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 영업을 잘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영업을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인사상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에 영업실적이 저조한 ‘저성과자’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 중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가 되려면 해고의 사유, 징계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특히,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의 기준과 함께 ‘영업실적 저조’라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 개요>A회사는 (이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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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로부터 통상해고의 문제와 관련되는 2건의 문의가 있었다. 첫째 회사는 자동차부두를 운영하여 자동차를 하역하는 회사인데, 2015년 7월 4일 오후 8시 20분경 선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하역하던 중 운전자가 코너를 돌다가 배 구조물(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배에 있는 기둥은 작업하는 배에는 늘 있는 것들이어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운전 근로자는 2009년 1월 1일 입사 당시에도 눈에 장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 입사 이후 이번 건까지 합하여 총 10건의 작업 중 사고를 냈었다. 그래서 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지정된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검사결과 운전 부적격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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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또는 ‘부패방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아래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불법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체에서 관심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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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몇 달전 모 사립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구제기관을 알지 못해 각하 판정이 난 안타까운 일이 이었다. 사건은 이러했다. 이 외국인 교수는 조교수로 임명되어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였는데, 금년 2월에는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대학교는 외국인 교수가 기간제 교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국인 교수는 교수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면 재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학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외국인 교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청을 위해 뒤늦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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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상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취업규칙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내용도 불합리하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을 받게 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이 법적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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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985년 공인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7,806명의 공인노무사가 배출되었고, 이중 자격시험 합격자는 6,333명, 노동행정경력자는 1,473명이다.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4,887명이 고용노동부에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노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인노무사는 인사 및 노무분야의 전문 자격사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노무관리 선진화와 이를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는 설명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의 노동사건을 대리하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rPZqV/btsKDhbDJQ6/T3j9RuhMXb35oFzvzMEDF1/img.jpg)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중에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존재함에 따라 점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사성’ 판단이 모호해지고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이윤 창출과 서비스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주화와 같이 간접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지입차주, 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매점운영자, 콜센터직원, 채권추심원, 도급운송기사, 카마스터, 프리랜스 등이 등장하였다. 원칙적으로 상기 직업 종류는 각자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이들의 업무수행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즉, 도급업무나 개인사업자 업무의 특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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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 관련 판례도 변경된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이 필수기재사항으로 도입됨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했지만, 그 이후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가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만을 명시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소정근로시간’이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8항). 이는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 1일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