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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작...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2022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과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두 가지로 운영된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김제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관내 4개 금융사와의 협약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김제시가 대출 금리 일부(최대 4%)를 5년간 지원해주는‘이차보전 방식’(이자 차액 보전)으로 운영된다.
한편 김제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김제시 소상공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조성한‘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업체당 1억원 한도 대출금의 3% 이자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상권 고령화가 심각한 김제시에 청년창업자들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초기창업자’의 경우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고 관내 거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촘촘한 정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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