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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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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당초 신청기한은 지난 2월 28일까지 였으나 생업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으로 기한을 놓친 사례가 없도록 3주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식당·까페),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31개 업종, 3,015개소의 행정명령 이행시설이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의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영업 신고증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행정청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3,015개소 중 80.8%에 달하는 2,435개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2,400개소에 대하여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미신청 개소가 많은 음식점,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전화홍보 등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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