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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익산시, 지역화폐 불법행위 사전 단속으로 유통 질서 확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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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펼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익산다이로움’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해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신고 접수센터(익산시 소상공인과 859-5773, 5324)를 운영해 주민제보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대행사인 ㈜ KT의 블록체인 기술(유통과정 모두 자동 저장, 이용자 거래 실시간 분석)로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단속한다.
금융 협력사(농협·하나카드사)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카드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단속 결과 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다이로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익산다이로움 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카드형으로 출시된 익산다이로움은 올해 3월 10일 기준 발행 누적액 6천353억원, 가입자 15만2천6백여명을 돌파하며 골목상권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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