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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 '사적' 지정...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창 무장기포지(茂長起包址)’가 2일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무장기포지’는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19필지가 해당되며 면적은 7390㎡이다고 밝혔다.
고창출신 전봉준 장군 중심의 동학농민군은 음력 1894년 3월20일(양력 4월25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촌(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전개를 알리는 무장포고문을 선포하며 기포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70여 개 지역에서 발생한 군현 단위의 농민봉기가 국지적인 봉기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적인 농민봉기 확대의 출발점이 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가 국가문화재(사적) 지정이라는 결과로 인정받았다.
무장기포의 역사성과 장소의 진정성은 「수록(隨錄)」, 「고부민요일기」, 「전봉준판결선고서」, 「전봉준공초」, 「취어」, 「오하기문」, 「임하유고」등의 여러 사료를 통해 입증됐다.
그간 고창군은 수차례 학술토론회와 전문가 회의, 발굴(시굴)조사, 고지형 분석, 고지도와 현재지도의 지명 및 거리분석 자료, 지금까지 조사된 문헌과 구전자료의 일치 등에서 무장기포지의 장소적 진정성을 확보했다.
이주철 고창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이며, 한국 역사상 최고 최대의 혁명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고창의 위상강화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써 체계적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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