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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일제 점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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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동물용 의약품 품질 향상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읍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제 점검과 약사 감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와 부정·불량 동물약품의 유통 및 과도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수거·검정 의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등 15개 업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의사의 처방전 준수 여부와 판매업소의 시설 적정 여부,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약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구매 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무자격자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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