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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증명서류는 농업인(농업인 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넷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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