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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무주군, 2022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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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오는 31일까지 ‘2022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1형’에 대해 신청·접수 받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수매1형으로, 대상품목으로는 사과(홍로, 후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이며, 올해 여름딸기와 천황대추 2가지 품목이 추가돼 8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윤수진 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장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시행방식은 수매1형과 수매2형으로 나뉜다”라며 “전(全)농산물을 취급하는 수매2형 사업은 농가의 별도 신청 없이 사업수행자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신청으로 대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백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약 62억800만 원 4,326농가(8,920톤)가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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