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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 위촉!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31일 의장실에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로부터 관련분야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처음 열린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윤영복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동안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의 행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의 자문에 응해 신고사항을 조사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조례』에는 의원이 안건심의 등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하게 하거나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할 22가지의 자세한 행위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이번에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앞서 마련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최근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함께 남원시의회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희재 의장은 “의회가 시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임기동안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왔고 이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의 성패는 운영에 달려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난 4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월 초에는 의원들의 민간부문 활동내역 신고의무를 포함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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