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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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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무화가 시행된다.
김제시는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삼성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업소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7월 1일부터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에서 결제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는 시 경제진흥과(063-540-39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한 시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 가맹확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에서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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