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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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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안양시,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최대호 안양시장 “올바른 광고문화・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앞장설 것”
안양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8일 동안구가 평촌1번가연합회를 방문해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동안구는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및 행정대집행 등 광고물 사업을 안내하고, 기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상가를 포함한 모든 건물에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인식 부족과 신고 소홀 등으로 인해 불법 간판이 난립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지난 1월부터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안구는 지난 4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추진했다. 각종 영업허가(신고) 신청단계에서부터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광고물 허가 신고 및 적법한 광고물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동안구는 향후 평촌역상가연합회 및 공인중개사협회 안양시동안구지회, 인덕원상가번영회, 위생단체 등을 찾아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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