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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질체납액 행정력 집중해 강력 징수...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전주시는 ‘2022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101억 원(지방세 74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세입부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은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민원 최소화를 위해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상습 체납차량만 영치하기로 했다.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최근 은닉재산으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압류하는 등 체납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에만 제공해왔으나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의 구체적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은닉재산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반면에 매각실익 없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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