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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단체교섭 사측 대표자로서 경험: 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본문
[정봉수 칼럼] 단체교섭 사측 대표자로서 경험: 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강남구 소비자저널 2022. 10. 23. 22:21[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건 개요
지난 2014. 5. 27에 A대학(이하 “대학”이라 함)과 이 대학의 청소노동조합(이하 ‘청소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노사대표가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하면서 지난 1년이 넘는 노사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화된 분쟁의 원인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2013년 7월에 대학은 신설된 청소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본 노무사(이하 “노무사”)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하였다. 대학의 청소근로자들은 2013. 3. 1.부로 외부용역직에서 대학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 대학과 청소노조는 동년 3월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5월에 노동쟁의조정절차를 모두 거쳐 노동쟁의 상태에 있었다. 노무사는 대학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없으니, 새로이 교섭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노조가 제안한 단체협약의 내용(80개 조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단체협약 안을 만들어 대학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에 임하게 되었다.
2013. 7. 16. 청소노조 교섭 팀과 첫 대면을 했다. 교섭위원으로 노측은 공공운수노조 상급단체에서 2명이 지원을 나왔고, 청소노조 간부 3명, 시설관리(당시 외주업체 관리)직원 2명이 참관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 측은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하여 담당 팀장과 실무자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교섭을 진행하였다. 첫 교섭에서 대학 측은 ‘노조 단협요구안에 대한 사측안’을 노조에 제시하였더니 노조는 기존에 대학 측대표가 80개 중에 50개 조항을 합의한 회의록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전 대학측대표였던 실무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의록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담당 부서장에 사전 보고 없이 회의록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본 노무사는 전 교섭대표가 합의한 회의록은 대학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설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철회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소노동조합은 동년 8월초에 A대학의 총장, 총무과장, 총무팀장, 교섭대표노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하였다. 이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11월에 노동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결과를 받을 때까지 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섰다. 노동조합은 대학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시청 앞 일인 시위, 대학본관 앞 수요집회, 분리수거 않기 등을 하였으며, 심지어 노조교섭대표는 교섭석상에서 대학 측의 단체교섭안을 찢는 무례한 태도를 보기도 하였으며, 동년 10월 1일자 단체협상 자리에서 교섭위원인 총무팀장이 늦게 도착하여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총무팀장 얼굴에 쏟기까지 하였다.
동년 11월 27일 노동조합이 제기한 사용자의 회의록 거부에 대해 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혐의 없다고 수사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기존의 대학교직원 노동조합과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 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획득한 조합활동수준의 단체협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합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어 조합활동에 관한 20개 조항을 동의하였다.
2014년 2월,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고용보장(정년 70세), 조합활동보장, 전임자유급시간 보장이었다. 고용보장은 현재 정년이 65세인데, 금년 말 정년이 연장되지 않으면, 20여명이 자동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년 70세까지 요청하였다. 또한 조합간부의 활동시간과 전임자 유급전임시간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은 정년이 70세까지는 수용불가 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니 청소노조는 동년 2월 19일부터 실력행사로 나왔다. 우선 현수막 30여 개를 대학주변에 설치하였고, 대학입구에 있는 건물 앞에 노숙투쟁을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동년 4월 1일 청소노조는 조합원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겨우 청소근로자의 과반수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 70세에 대해 포기하고 대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동의하였다. 노동조합은 장기간 단체협약이 없이는 노조활동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사실 때문에 현실적 조치로서 차선책을 선택하였고 본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교섭단 구성을 요구하였고, 대학은 이를 수용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조합측 3명과 대학측 3명으로 구성된 실무교섭단에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단체협상 회의록 부인과 부당노동행위>
대학은 대학 내에 청소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청소용역관리를 담당한 실무자를 대학 측의 단체교섭 대표로 맡겼다. 교섭대표인 실무자는 노동조합의 경험이 전혀 없었고, 노동조합에서 거듭되는 회의록 작성을 요청하자 교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의록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대학에서 교섭업무를 맡긴 노무사가 그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니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노조법 제81조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4인으로 한다.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도 각종 인사권 행사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회의록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대학총장을 포함하여 대학측 교섭위원 전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교섭대표인 노무사 교체를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청의 고소사건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동년 11월 27일에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년보장요구와 관련된 쟁점>
청소근로자들이 용역직으로 있을 때에는 정년규정이 없었으나 2013년 3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청소근로자들은 용역수수료가 기본급으로 편입되어 상당한 급여인상이 이루어졌고, 기타 각종 복지혜택도 많이 늘어나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 다만, 정년이 65세로 적용 받게 되면서 퇴직을 2년 유예를 시켰음에도 정년제 규정에 따라 금년 말에 퇴직해야 하는 근로자가 60여명 중 22 명이나 되었다.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정년을 70세로 연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학은 용역비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노동조합이 대학으로부터 서울시의 동의 없이 정년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년 4월 1일 정년요구를 철회하고 고용보장에 대해 대학이 최대한 협조 한다는 노력규정을 수용하게 되었다.
<인사경영권 조항>
인사경영권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제 문제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배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인사경영권의 침해조항이라 함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제한을 두어 노동조합의 합의,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 업무를 수행하는 조항들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 시에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았으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단체협약 요구안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 최종합의 (관련 조항) |
(규정의 제정과 개폐) 모든 규정의 제정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
학교는 취업규칙 변경시 조합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합간부 등의 징계와 인사) 학교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와 징계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
학교는 조합의 분회장 및 분회간부 인사이동 시 사전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
(인사의 원칙) 학교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합원의 이전근무장소 및 개인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 1.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4인으로 한다. 2.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위원의 표결시 가부동수는 부결로 하며, 해고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징계위원회는 학교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하고 노조 측 참관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참관을 보장하고 보장되지 않을 시 징계는 무효이다. |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정원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
학교는 조합과 협의하여 적정인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임금체계 개편) 학교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한다. |
학교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
(노동시간) 학교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노동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3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 학교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노동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신생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은 많은 갈등을 동반한다. 이번 교섭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노무사는 본 사건의 단체교섭에 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인사경영권을 제약하지 않는 단체협약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대학이 이행 가능한 수준의 단체협약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단체협약의 협상과정에서 크게 3가지의 주요 이슈가 있었다. 첫째 이슈는 노무사가 단체교섭을 맡기 전 사측교섭대표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안 중 50개 조항에 대해 회의록에서 동의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단체협상에 있어서 실무자의 실수가 노사간의 갈등을 장기화 시켰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대학측 교섭책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하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노동조합이 고소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교섭이 장기화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이슈는 정년 70세를 요구하며 대학에 30여 개의 현수막 설치 및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던 일이다. 청소노동자 60여 명중 20여명이 올해 말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70세 정년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사협상에 대해 난항을 겪다가 교섭이 장기화 되자 노동조합은 한발 물러서서 사측 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셋째 이슈는 인사경영권의 침해 부분이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인사경영권에 제약을 둠으로써 고용안정을 확보하자는 전략을 펼쳤다. 실무상에서 인사경영권 제약을 단체협약에서 인정할 때, 노사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학측은 노조를 수 차례의 교섭을 통해 설득하여 인사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였다.
비록 대학이 청소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15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교섭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첫째로, 노동조합이 노조상급단체를 끌어들여 교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최초 단체교섭 요구안에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인사경영권의 침해조항이 많았고 조합활동과 근로조건에 있어 지나친 요구가 많았다 것이다. 둘째로, 노동조합에 대응해야 할 대학측에 노동법 지식을 갖춘 실무자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청소노조가 상급단체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자, 대학도 어쩔 수 없이 전문적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 교섭권을 외부 노동전문가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 노사가 독자적으로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단체교섭을 하게 됨에 따라, 노사간에 협력과 양보를 얻지 못하고 힘의 대결이 있은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섭이 장기화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오랜 진통 끝에 얻어진 값진 결과였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인정, 노조사무실 및 휴게실 확보, 조합활동시간 보장, 휴일추가 보장 등에 대해 얻은 것이 많았다. 이에 반해 대학측은 인사경영권 침해를 막아냈다는 것과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수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렵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상생(win-win)하는 바람직한 노사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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