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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고창군, 제도 및 기준 보완해 기업유치 등 소상공인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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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대대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격적인 인센티브와 소상공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용도와 한도액 확대, 이차보전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의 경우 지난해 30개 기업의 120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기업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군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고창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선도적인 친환경 ESG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조례에선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상시고용 최소인원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준(투자금액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이 완화됐고,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비율도 높아졌다.
앞서 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 첨단 미래산업 ESG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 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에 투자한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고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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