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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규제 완화 검토...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과 층수 제한 등이다.
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트랜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트랜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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