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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경제 등 9개 분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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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경제 등 9개 분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정리...

전주 지킴이 2022. 12.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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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책자는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관련 내용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로 재신고하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

재난안전‧소방관련 사항으로는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며,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4종 → 7종)했다.

농·축·수산·식품관련 내용으로는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등)을 재배시 일정요건 갖춘 경우 ha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반려견과 맹견 사육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관련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이다.

복지‧여성‧보건관련 내용으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경제적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다.

자립수당(매월 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회 800만원→1,000만원)이 확대되며,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신규 지원한다.

환경‧녹지관련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등이며, 1회용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이 추가로 사용을 규제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소득기준 2,538천원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최대 2천만원)을 최대 10년 간 지원(융자)한다.

경제‧산업내용을 보면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설 등이다.

또한 미취업 청년(만18~39세)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중위소득 140% 이하의 도내 거주 근로청년(만18~39세) 300명이다.

교육·일반행정‧법무와 관려해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이다.

송금현 도 정책기획관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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