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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 상담기관 확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성인 5.6%가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을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끝까지 존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결정해 등록한 시민이 지난해 말 1만3천9명으로 만19세 이상 성인 인구수 5.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3,165건이 증가한 가운데 가운데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 보건지소로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공식등록기관인 익산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병원호스피스회 이 외에도 14개 보건지소에서도 상담·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놓는 것이다.
읍·면 지역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지소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신청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에게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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