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1일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보장하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상해 사망장례비,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에 더하여 ▲자연·사회재난 사망 ▲상해 의료비 항목이 추가된다.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 신설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장한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 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된다.
상해 사망장례비도 기존 500만원 지급에서 1천만원까지 증액하였으며 상해후유장해 항목도 기존 300만 원 지급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자전거, 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오는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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