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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대의원 공지사항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공고 공지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대의원 공지사항

ESM 소비자평가단 2023. 2.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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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공지사항
(필독) 2023년도 공식 대의원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각 항목을 열람 및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사회적협동조합(기관) 설립이 진행될 시, 기존 소협 대의원에 제공될 혜택을 법률과 행정이 가능한 한 선에서 제공하고자, 기존 소협 대의원에게 당연직 대의원 추대를 기본으로 현재 형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목적사업인 소비자평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우선 제공 혜택 등을 담는 규약을 실무진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갈 관계형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함께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기의 기존 소협의 규약 등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금번 총회에서 소협 및 소비자평가연맹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될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참여 희망합니다. 

공고문보기 : https://coop.presscoop.com/manage-report/center/faq?mod=document&pageid=1&uid=194 

 

((대의원 필독공지))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대의원 공지사항

※ 대의원 공지사항 (필독) 2023년도 공식 대의원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각 항목을 열람 및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coop.presscoop.com


- 다음 -

[[ 세상에 없는 혜택 ]] 국민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의 일원이 되신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준, 정, 우대) 조합원 가입안내입니다.

우리 조합은 소통, 참여, 공유, 개방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소비자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트랜드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움직임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 취지에 동의하는 소비자, 생산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과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가입을 하셔야 물품 및 서비스 이용(매장,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1. 조합원

1-1. 소비자조합원 :

☆☆준 소비자조합원 : 공식 홈페이지, 조합 운영 각 커뮤니티에 무료 회원가입 또는 팔로우한 분.

☆☆정 소비자조합원 : 출자금 1만원 이상(최초 가입시 자동 및 1년 단위 증액), 가입방법 : 전산으로 가입한 회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가입시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 자격부여 및 최대 5,000 포인트 혜택 제공 및 하단 기본 혜택 참조)

☆☆우대 소비자조합원 : 정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조합원 중, 매월 조합비 1.5만원 이상 CMS 결제에 동의한 조합원. ( 조합원은 매월 1.5만원의 경우, 써티박스 매월 제공 또는 매월 1.9만원일 경우, CMS 자동이체하게 되면, 국민상품 택 1 이상 ( 예를 들어, 국민상품 1탄인 계란(유정란)의 경우, 30구 2판(2023년 1월 기준, 배송비무료 포함)과 함께


공통혜택 : 정, 우대 소비자조합원 :

​• 조합원에게만 제공되는 가격혜택 : 우리 우수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제조원가 정도로 제공받게 됩니다. 단,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평가에 필수 응하셔야 합니다. ) https://coop.presscoop.com/member/consummer/what

• 조합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 이후 협동조합기본법에 기반하여 ‘배당금(이용고배당, 출자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시설 무상 또는 할인 혜택. (과천 전시장 및 기타 조합직영 또는 제휴기관 시설 전체 )

• 조합의 주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1인 1표 제도)이자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합니다.

• 국민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ESM소비자평가단 자격을 부여받으며, 자격증 및 로고, 명함 사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상으로 평가단 활동도 가능합니다. )

• 매장 및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조합의 공급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금제도: 조합원이 공급받는 공급액(의무증자액 제외)의 1%~3%를 적립금으로 드립니다.

• 적립금은 1,000점 이상이실 때 사용가능하시며, 사용신청시 1,000점 단위로 물품대금, 출자금,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 조합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 소식지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의무증자제도:물품을 주문할 때 마다 일정 금액씩 자동적으로 의무 증자됩니다.

1-2. 특별 조합원 : 출자금 20만원 이상 / 기금 55만원 / 월 조합비 2.6만원 이상. (랜덤박스 13,000원 + 국민상품 택1 이상 13,000원 = 26,000원 ) 구성원 : 지역언론사 대표단, 대의원 등은 기본적으로 특별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1-3. 대의원 : 출자금 45만원 이상 / 기금 55만원 / 월 조합비 2.6만원 이상. ( 대의원 특별배당 혜택, 3항 기본 혜택 포함)


2. 조합원의 해택 및 의무
•조합의 주체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매장 및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조합의 공급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제도: 조합원이 공급받는 공급액(의무증자액 제외)의 1%~3%를 적립금으로 드립니다.
•적립금은 1,000점 이상이실 때 사용가능하시며, 사용신청시 1,000점 단위로 물품대금, 출자금,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조합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소식지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출자금의무증자제도:물품을 주문할 때 마다 일정 금액씩 자동적으로 의무 증자됩니다.

3. 조합원정보 변경신청관련
•로그인 하신 후 ‘나의 정보’에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정보 변경처리는 주문마감 전에 처리되므로(마감: 오후6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물품 이용을 하시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당일 마감일에 주소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당일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사전에 주소변경이 되지 않았을 때 예전 주소로 물품공급 되었을 경우 물품손실액에 대해서 조합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명의변경신청

•명의변경의 경우 서류 증빙이 가능한 본인 또는 직계가족간에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등) 회원번호 기재 후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개인 회원이 사업자회원으로 변경시에는 기존의 회원번호를 사용하며 명의만 변경됩니다.(단, 법인인 경우는 탈퇴 후 재가입) 변경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조합원번호 기재, 연락처, 세금계산서발행여부 기재), CMS자동이체신청서(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사업장), 정확한 E-mail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타 조합원정보 관련문의
• E-mail 문의 : smbaforum1@gmail.com

4. 탈퇴
•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일반적, 다중이해관계자)입니다. 회원(조합원)탈퇴는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 온라인 : 마이페이지 내 탈퇴 버튼 - 온라인 상 탈퇴 진행. )
( 오프라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원의 탈퇴 요청시 해당년도 익년 총회 이후 탈퇴 완료되며, 탈퇴승인 후 2년간 개인정보를 조합에서는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

단, 가입비 및 기존 포인트 등의 환불은 불가하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탈퇴 신청 시 적립금은 자동 출자금으로 전환되어 기존 출자금에 합산됩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조합원 탈퇴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출자금 환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기 총회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2022.2.25. 추가)

신청경로 신청요일 마감시간 신청방법

인터넷 요일무관 ~ 저녁 12시 나의정보조회=>탈퇴신청
전화 월요일~금요일 ~ 저녁 5시 30분 대표번호로 신청

단, 외상대금(공급/매장) 및 주문내역확인, 공급상자 반납 후에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 외상대금이 출자금보다 적을 경우 출자금에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참조링크 : 공식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 공지 게시판 참조.

정관 및 규약 변경사항 참조 (공식 웹사이트 공시정보 참조) : 2018. 5. 5.(최초) / 최종 2022. 2. 25.

2023. 2. 28. 화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이사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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