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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군산시,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 공명선거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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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오는 4월 5일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군산시의회 의원정수 23명 중 나 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의 의원정수 1명 미달로 실시되는 재선거로, 2023년 3월 14일 이전, 나 선거구지역의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거소투표신고는 나 선거구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서를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과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투표소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홍보 등 차질없는 선거관리 준비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진자 자가격리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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