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클래식
- 피아노
- 최규태기자
- 창업경영포럼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탁계석 회장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케이클래식
- K-클래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정봉수 칼럼
- 강남노무법인
- 소협
- 강남구
- 안양
- 음악
- 안양시청
- 김포시
- 최규태
- 오승록
- 창경포럼
- 정봉수 노무사
- 고양시
- 강남 소비자저널
- 탁계석
- 전우와함께
- 안양시
- 용인소비자저널
- 고양특례시
- 안양시장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 3천호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주택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는 김제시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콜센터 1644-2828)나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내달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등을 통해 본인 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산시,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 지원 (0) | 2023.03.17 |
---|---|
무주군, 영농현장서 답 찾는 정책 도입... (0) | 2023.03.17 |
전주시의회, 후백제 특별법 통과와 미래전략 포럼 (0) | 2023.03.17 |
임실군, 결핵예방 위해 이동검진 실시... (0) | 2023.03.17 |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 ‘미래설계 교육’과정 개설·운영... (0) |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