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임실군,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전주 지킴이 2023. 3. 31. 17:53
반응형

▲사진*임실군, 청명 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제78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4월 1일부터 9일까지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 활동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쳐 어느 때 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산림녹지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6명을 4개 지역(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전진 배치해 초기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했다.

이어, “성묘 등 입산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소각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