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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부안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당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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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음식물 찌꺼기의 80%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동참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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