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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 이달 말부터 사용처 제한 적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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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사용처를 제한키로 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기준이 오는 5월 31일부터 변경되며, 연매출 30억 원이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10여개로, 이 중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체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86여개 정도에 달한다.
매출 제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상품권 가맹점 등록할 때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수당 및 아동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혼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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