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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 활동을 시작한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기타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첫날인 22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건 등을 처리한 이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25일부터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예산안을 총괄심사 하고,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영자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 인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김제시의회도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만금 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우리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군산시의회는 김제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선의의 경쟁 속에서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 귀속 문제에 임할 것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군산시의회의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하겠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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