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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재해 시 군민안전보험으로...보장범위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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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15개로 4개의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이다.
추가 보장 내역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지원 등이다.
박창음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필요서류를 갖춰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청구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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