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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지대장·농지이용실태조사 하반기 교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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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지대장·농지이용실태조사 하반기 교육...

전주 지킴이 2023. 9.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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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제시 농지대장,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반기 사용자 교육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지대장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5일 읍면동 농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및 업무 보조원을 대상으로 김제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농지대장·농지이용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빙해 지난해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과 매년 의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철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례를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기준일 2023년 5월 31일 이전 취득한 농지를 기준으로 농업법인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취증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있다.

김제시는 이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불법 전용(轉用), 부적합 건축물 등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업행정의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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