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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준수사항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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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1월 23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및 확대·강화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이는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종별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법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확대·강화되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특히, 김제시는 이번에 확대·강화된 추가 품목과 기존 사용규제 품목을 홈페이지(팝업, 배너 등) 및 SNS 게재, 전광판 송출, 대상업소 안내문 발송, 위생점검 시 현장 지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11월 24일부터는 추가품목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여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관내 대상업소와 시민들이 1회용품 줄이기 생활화해 자원을 절약하고 깨끗한 김제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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