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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전북도 및 각 시군, 행안부 홈페이지 체납정보 동시 공개 본문
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전북도 및 각 시군, 행안부 홈페이지 체납정보 동시 공개
전주 지킴이 2023. 11. 15. 21:20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15일 오전 9시부터 전라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 법인 5)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법인 3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금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에 대해 14억(지방세 분야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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