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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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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

전주 지킴이 2023. 11.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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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3건과 시장제출 안건 24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개회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원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원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강인식 의원 대표 발의로‘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11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나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을 위한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현안을 전문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립의전원의 안정적·성공적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남원 및 전북의 의료 환경 개선에 힘쓰고자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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