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관리 강화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김제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관리 강화

전주 지킴이 2023. 12. 1. 12:43
반응형

▲사진*김제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 수송, 산업, 공공 등 4개 부문에서 12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김제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6년 33㎍/㎥에서 22년 24㎍/㎥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12 ~ 3월 평균 농도가 연평균 농도 대비 30% 이상 높아 계절적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사회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기압 강화로 한반도 대기정체 빈발이 우려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해 특별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점검과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공회전‧배출가스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대응,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미세먼지 안심쉼터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물동량 증가와 엘니뇨 현상으로 기상 여건이 불리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기환경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대구, 부산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등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계절관리기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