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안양
- 강남구
- 케이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 정봉수 노무사
- 강남 소비자저널
- 탁계석
- 창업경영포럼
- 김포시
- 최규태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창경포럼
- 고양특례시
- 안양시장
- K-클래식
- 클래식
- 음악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안양시청
- 소협
- 강남노무법인
- 오승록
- 안양시
- 최규태기자
- 전우와함께
- 강남구 소비자저널
- 피아노
- 정봉수 칼럼
- 탁계석 회장
- 고양시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개인사업자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증빙제도 간소화된다 본문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여행업 등록의 가장 큰 규제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통해 직인 날인을 받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직인 날인에 최소 8만원~20만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해 관광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개업 초기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소상공인 창업 관련 네이버 카페에도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시는 이러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개인의 은행 발급 잔액증명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미 법제처가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에 관해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에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 없이 잔액 증명을 은행발급본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가장 불만이었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돼 비용절감 외에 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규제발굴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상의, 14년 연속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선정! (0) | 2023.12.19 |
---|---|
김포시, 2024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 (1) | 2023.12.18 |
김포시, 럼피스킨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0) | 2023.12.18 |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수혜자 선정 위한 중복지원 방지 관리방안 교육 실시 (0) | 2023.12.18 |
김포시, 시민 긍정여론 넘어 체계적 분석으로 서울편입 준비 본격화 (0)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