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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라북도, 럼피스킨 도내 7개 방역대 모두 해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도내 7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7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소 농가 2,271 농가(정읍시 496, 김제시 18, 완주군 18, 진안군 56, 임실군 314, 고창군 780, 부안군 589, 전남 영암 79)이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소 사육농가, 관련 축산종사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4일 부안군 소재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도내 전역에 가축시장 폐쇄, 축산모임 금지, 일시이동중지, 생축이동금지, 발생농장 반경 3㎞내 농장 정밀임상예찰, 축사내 분뇨처리장 생석회 도포, 매개곤충 방제와 함께 긴급방역비 10억 원을 투입해 방역약품을 지원했고 이와 함께 발생지역 및 도내 소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502천 마리)을 조기에 완료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지난 11월 17일 14번째 발생을 끝으로 비발생 중이며 방역대내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장에 대해 12월 1일부터 생축의 도내 이동과 가축시장 개장을 허가하고, 12월 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 사육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 관리 ▲소 도축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농가 차단방역 준수 등 방역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 및 백신의 조기접종 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본부, 축협, 생산자 단체 및 농가의 유기적 협조로 가능했다”며, “소농가는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외출후 귀가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축사내 소독, 작업복,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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