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최규태
- 음악
- 소협
- 김포시
- 클래식
- 정봉수 노무사
- 고양시
- 안양시장
- 최규태기자
- 오승록
- 전우와함께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안양시
- 정봉수 칼럼
- 용인소비자저널
- 안양
- 창업경영포럼
- 창경포럼
- 강남구 소비자저널
- 강남노무법인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강남 소비자저널
- 피아노
- 탁계석
- 케이클래식
- 고양특례시
- K-클래식
- 탁계석 회장
- 강남구
- 안양시청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북 소방본부,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내 425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을 펼친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휘발유 200리터, 경유 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 90일 동안 저장‧취급이 가능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원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부지확보 청신호...지역 상생 선도모델 (1) | 2023.12.22 |
---|---|
고창군의회 박성만·임종훈 의원,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0) | 2023.12.22 |
62일간의 나눔릴레이 “나눔의 기쁨으로 통하는 우리 김포!” 금상회, 읍면동 취약계층 1,400만원 지원 (0) | 2023.12.22 |
골드라인 개통 후 첫 국비, 3년간 총 153억 확보 (0) | 2023.12.22 |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습니다”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