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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본부,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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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본부,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전주 지킴이 2023. 12.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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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사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내 425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을 펼친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휘발유 200리터, 경유 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 90일 동안 저장‧취급이 가능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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