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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배나무 가지치기 상처 바로 치료해야 썩음병 막아!

전주 지킴이 2024. 1.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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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나무 가지치기 후 도포제 처리(잘 아문 모습)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배나무 가지치기를 한 뒤 2일 안에 도포제를 처리하면 가지가 썩어들어가는 ‘심재썩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배 과수원에서는 안정적인 열매 생산을 위해 잎이 진 뒤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새 열매가지(결실지)가 나오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
 
이때 가지를 자르며 생기는 절단 부위, 즉 상처 부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무가 곰팡이균에 감염돼 가지가 썩어들어가는 심재썩음병이 나타나기 쉽다. 주 가지(주지)가 병균에 감염되면 10년 이상 다 자란 나무의 경우, 열매가지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농촌진흥청은 가지치기 뒤 심재썩음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포제 처리 효과를 실험했다.

배나무 가지치기를 마친 뒤 2일 안에 바르는 형태의 도포제를 처리한 결과, 병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상처도 빠르게 아물었다. 반면 도포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절단 부위 지름의 66.5%에서 썩음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마친 농가는 서둘러 도포제를 발라줘야 한다. 도포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홍성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장은 “심재썩음병은 배뿐 아니라 다른 과수류에도 발생하는 병이다”라며 “한창 수확량이 증가하는 어른 나무의 가지치기 관리를 잘못해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과수 농가에서는 가지치기 뒤 상처 부위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꽃가루 수급 우려에 대응해 ‘추황배’, ‘슈퍼골드’ 등의 꽃가루를 직접 생산, 인공수분에 활용하려는 농가는 가지치기 시기를 2월 하순 이후로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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