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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농촌지역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화재안전담당제’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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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농촌지역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화재안전담당제’ 운영

전주 지킴이 2024. 1.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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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가 농촌지역 화재로 고령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 소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화재 사망자는 2021년 10명이 발생한 이후 2023년 1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화재사망자(’21.~’24.1월) 42명 중 읍면지역에서 27명(64.3%), 도시지역에서 15명(35.7%)이 발생했는데, 특히, 올해 화재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읍‧면지역 사망자 27명을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1명으로 전체의 77.8%을 차지했고, 장소별로는 16명(59.3%)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에, 전북소방은 농촌지역의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과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은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읍·면) 5,301개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집에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 아궁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 및 시정조치하는 한편, 필요 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등이 이뤄진다.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소방차 7분 도착률 20%미만인 958개 마을에 소방위 이상 계급의 ‘화재안전담당제’를 두어, 불이나기 쉬운 봄철 주 1회 예방순찰을 하고, 읍‧면 소재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연중 화재예방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119안전센터장이나 소방안전강사가 마을이장단 정례회의에 참석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전북특별법 제82조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어, 이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농‧산어촌마을 거주자 및 노인세대 등에게 안전시설과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대상과 지원물품 확대,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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