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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읍시, 2024년 1기분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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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고지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자동차 6532대에 약 3억1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가차로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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