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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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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전주 지킴이 2024. 4.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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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5개소 주요사업장에 방문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악성 민원’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수관 의원은 육아휴직바우처 도입을 제안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발언을 했다.

특히,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글로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그간 미루어졌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새만금동서도로’등 관할권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종식하고 주민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 행사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전주에서 김제를 거쳐 2호 방조제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 연결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고, 주차단속 및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할 결정은 무관하며,‘새만금개발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산업 용지 비율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므로‘대법원’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연접 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5년여 기간 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결정’으로 '법과 원칙'이 확립되고,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 마저 해소된 이상,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오롯이‘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새만금 동서도로’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새만금 관할권’분쟁을 종식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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