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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0 맹견 사육허가와 중성화에 대한 관리 본문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반려견의 생식기능을 중단시키는데, 보통 생식력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킵니다. 중성화는 반려견의 건강과 행동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법제처, 동물보호법)
맹견 중성화는 수술을 통해 수컷이나 암컷의 생식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반려견의 생식기능을 중단, 보통 생식력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킨다. 중성화는 반려견의 건강과 행동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 한다. 이는 불필요한 번식을 방지한다.
중성화는 일반적으로 성장 후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개체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중성화는 성욕 관련 문제를 줄이고, 야기되는 고질적인 행동 문제나 특정 성행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중성화는 반려견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으며, 수컷 개의 경우 중성화는 욕구를 줄이고, 수컷 개의 경우 중성화는 발정기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중성화는 번식으로 인한 불쾌한 상황이나 유기견 문제를 방지하고, 반려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중성화는 전문적인 수술로 이루어지며, 그러나 수술 후 몇 가지 주의사항과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성화는 주로 건강한 반려견에게 권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 개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반려견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결정해야 하며,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성화 수술 후에는 양육자의 세심한 관리와 돌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침이나 상담등을 전문가(수의사)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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