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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상반기 악취 및 녹조 발생 예방 위한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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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상반기 악취 및 녹조 발생 예방 위한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

전주 지킴이 2024. 5.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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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악취 및 녹조 발생 취약 시기인 하절기에 대비해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을 펼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상반기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중 대규모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 시군별 4~6개소를 선별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퇴액비화 기준, 악취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합동 지도‧점검으로 400개소 시설을 점검하였고, 총 44건(무허가‧미신고 5건, 관리기준 위반 2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1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고,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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