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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고컴퍼니, 법무법인 오킴스와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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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고컴퍼니, 법무법인 오킴스와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남구 소비자저널 2024. 5.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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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위고컴퍼니 로고(좌)와 법무법인 오킴스 로고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위고컴퍼니(대표이사 김영기)가 5월 13일 법무법인 오킴스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 STO(Security Token Offering)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 법률을 준수한 법적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법적 규제와 금융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STO와 관련된 모든 법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토큰증권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규제 준수는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앞장 설 예정이다.

 

위고컴퍼니는 축적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STO 토큰증권 규격 표준화를 목표, 자본시장법 제도권 내 간편하고 안전하며 신속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출시와 함께 프로젝트별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STO 규제 준수 확인, 관련 법률 자문, 리스크 관리, 토큰 설계 및 구조화 자문 및 법적 절차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STO 프로젝트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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